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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진입 이후 군유산에서 목격되었으나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경우, @1951년 2월 19일 발생한 사건 중 군유산에서 시신을 수습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망경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는 희생 추정으로 하였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건 조사과정에 서 인지된 희생자의 경우 유족이 있는 경우는 유족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 을 청취하였으며,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사건 당시 거주 면사무소로 부터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위의 방법으로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84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41명이다. 2) 희생자의 신원 확인된 희생자,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원은 〈표 5>와 같다. 〈표 5)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 宋仁功 임양욱 2 I 1051 I 신광 | 任良都 남 42 1949.9.17. 농민 。 0 확인 3 I 1531 I 선광 - "L _ ! -1 남 L디4 26 1950.12.3. 농민 0 0 확인 田옮男 4 I 1532 I 선광 이대근 남 36 1950.12.3. 농민 0 0 확인 李大根 5 I 2235 I 선광 김수복 남 24 1950.12.3. 농민 。 。 확인 金壽福 6 1 2241 I 신광 조기형 'à- 27 1950.12.11 농민 0 0 확인 ",,",1.'-1:::1-衝 7 1 μ 〕끼 /-一 남 1 35 1 1950.12.8. 1 농민 | 0 0 | 확인 金京洙 2242 신광 호 김〈合{용뚱를 。등 | 남 1 17 11950.12.초 | 농민 | 8 I 。 。 | 확인 9 I 2295 1 신광 천기순 'à- 32 1950.12.3. E-1L걱 ’: 0 0 확인 千基淳 101 신광 노동준 남 55 1951.2.3. *1îl 。 0 확인 盧東俊 2296 111 군유산 긴 U요L흔가 남 1 54 11951.2.19. 1 농민 | 0 0 | 확인 金隱강 -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