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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가셨는데 누군가가 시아버지를 연행하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연행된지 이틀 후 용성리 들판에서 시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서 남의집살이를 하던 사람 이름도 조병식이었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잡으 러 왔다가 시아버지를 연행하여 죽였다고 합니다."433) 용성리 구룡동에서 조병식이 경찰에게 연행된 날 같은 마을에서 아들의 결 혼식을 치렀던 참고인 이종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조병식은 아들 결혼식이 있던 날 학다리에서 소금을 사온 뒤 결혼식에 왔었는데 누군가가 불러서 나갔습니다. 마을에 조병식이 한 명 더 있었는 데 그 사람은 남의집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남의집살이를 하 였던 조병식이 반란군을 도왔다고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반란군과 전혀 관계없는 조병식을 불러다가 ‘반란군이 누구인지 불라’며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그 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434) 4~ 주요 규명과제별 업종사실 가. 희생자 수, 희생자의 신원과 특정 1) 희생자 확인 근거와 희생자 수 이 사건의 희생자 확인 및 희생자 수 산정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진실규명 신청인으로부터 제적등본435)을 제출받아 사망사실과 사망 일자를 확인한 후 @희생사실 목격에 대한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 우,(2)희생사실에 대한 제3자 전문(傳聞) 진술이 있는 경우로서 시신을 수습 한 경우는 희생 확인으로 판단하였다. 또 @희생자가 군유산 등 사건지역에 서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군유산 등지에 피난 433) 신청 인 장장순 진술조서(2008.2.20.) 434) 참고인 이종례 진술녹취(2α)9.9.5.) 435) 함평군은 면사무소와 지서가 빨치산의 습격에 소실된 경우가 많아 제적등본 상의 사망일자도 실 제 사망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건조사에 있어 제적둥본은 대상자의 실존여부를 판단하 는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 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