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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었는데 시신을 보니 대창에 찔려 있었습니다. 시신은 아버지가 계천 리 에 매장하였습니 다."299) 모우범 · 모우봉 형제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 사망할 당시 모우봉의 처로서 제부 장길수의 집에 있었던 참고인 김유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부 장길수가 신광면 대창부대에서 활동하였는데 남편과 시숙에게 ‘소 개를 나오면 경찰고지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하러 갔다 가 그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장길수는 종독에 살면서 구장을 맡기도 하였 습니다. 시숙과 남편의 시신은 시아버지가 수소문하여 인부를 사서 수습하 였습니다. 그 후 저는 재혼하였습니다."300) 보여리 기동마을 채동만(다-10801)의 아버지 채산수(1901년생)는 1950년 12 월 12일301)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자 군유산으로 피난을 떠났지만 ‘연로한 데 다 죄도 없다’고 생각한 본인은 가족과 떨어져 뒤늦게 피난을 갔다. 채산수는 마을 앞산까지 도착한 경 찰을 보고 도망하다 다리 에 총을 맞았다}02) 그날 작 전에서 가옥이 불탄 채산수 가족은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피난 나갈 곳을 물색하던 채만택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뒤이어 채만택의 처와 동생 채동만도 집을 구하러 나왔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다음은 채동만의 진술이다. “형님이 먼저 방을 구하러 나갔다가 대창부대에 잡혔고 그 뒤 저도 형수 와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경찰고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 사람 들은 소개를 나가면 나간 곳에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동마을에서 소개를 나왔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우리 마을 사람을 반란군에게 협조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젊은 사람에게 심 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형님 채만택도 경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시신은 계 천리 계동 ‘도투마리산’ 고랑에서 수습하였습니다."303) 299) 신청인 모통진 진술조서(2008.6.10.) 300) 참고인 김유예 진술조서(2009.4.1.) 301) 신청인 채동만은 아버지 채산수가 1951년 2월 19일 군유산 작전에서 총상을 입었고, 채만택은 그 뒤 경찰에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채만택의 제사를 음력 11월 8일에 지낸다는 진술로 보아 채동만의 아버지 채산수가 총상을 입은 것은 경찰의 진주 작전이 있었던 1950년 12월 12일이고 그 뒤 채만택도 경찰에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채동만 진술조서(2008.5.9.) 302) 채산수는 이때의 부상으로 2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적등본을 확인결과 채 산수의 사망일자는 1981.12.10.이 었다., 신청 인 채동만 진술조서(2008.5.9.) ~03) 신청인 채동만 진술조서(2008.5.9.)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