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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를 송종원으로부터 들었었습니다. 송인방은 전쟁 전에 정식 경찰은 아니고, 자위대 같은 것으로 밤이면 작업복을 입고 지서 에 보초근무를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송종원은 인공 때 무슨 위원 장을 하였는데 주변에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225) 나산면 용두리 오옥순(다-5606)의 시동생 정제봉22히은 좌익 활동을 하는 형 정제룡227)의 심부름을 해준 뒤 집에 있었는데 불갑산작전이 끝난 뒤 경찰에 연행되어 나산면 우치리 ‘깡치굴’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였다. 다음은 오 옥순의 진술이다. “입산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남편이 좌익 활동을 할 때 시동 생이 몇 번 도왔다는 것 때문에 불갑산에 끌려가다시피 입산을 하였습니 다. 입산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좌익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갑산 작전이 벌어지자 몰래 산에서 내려와 집에 숨어 지내다가 경찰이 산을 돌 면서 수색하자, 마을 어귀로 뛰어나가다가 경찰이 쏟 총에 무릎을 맞아 결 국 잡혀 죽었습니다. "228) 정제봉의 좌익 활동과 관련하여 사촌동생 정제섭은 “정제봉이 사망한 것은 처음에는 형님 정제룡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정제룡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죽었다. 정제봉은 1951년 정월 대보름 작전 후 나산 ‘깡치 굴’에서 경찰이 총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29) 나산면 월봉리 관동마을 조용순은 시장에서 돗자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 였는데 1951년 2월 불갑산작전이 끝난 다음 마을에 들어온 경찰에 연행되었 다. 아버지 조용순이 경찰에 연행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조길춘 (다-4432)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25) 참고인 송종화 진술조서(2008.6.25.) 22이 정재(제)봉은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 다Ií서기1947년 제公第245號~, 1947.9.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27) 정제룡은 해방 후 남로당 함평군 나산면당위원장으로서 1946.11.1.함평경찰서 기습시위 등을 주도 하여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형법 제55조 등을 위반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기1947년 제公第383 . 385 . 449 . 367號.1, 1947.9.2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워. 228) 신청인 오옥순 진술조서(2007.9.7.) 229) 참고인 정제섭 진술조서(2009.6.8.) -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