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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와 경찰지서가 한국전쟁 중 대부분 소실되어 진실규명대상자의 사 망일자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제적등본에 사망 자 등이 사실에 맞게 기재된 경우는 본문에 서술하였다. 7)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7.3.부터 2009.10.20.까지 한 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 정 내용을 참조하였는데 각각의 진실규명 결정일과 사건명은 다음과 같다. 0 함평 11사단사건, 2007. 7. 3, 진실규명결정. O 함평양림사건, 2007. 10. 23, 진실규명결정. 0함평수복작전민간인희생사건, 2008. 4. 14, 진실규명결정. O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2008. 12. 16, 진실규명결정. 0 전라남도국민보도연맹사건3(함평 · 해남 · 완도군), 2009. 8. 25, 진실규명결정. 0함평지역적대세력에의한희생사건, 2009. 10. 20, 진실규명결정. 마.현장조사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신광면 송사리에서 손불면 북성리에 걸쳐 있는 군유산 과 그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손불면 북성리 사기, 승선마을 등에 서는 빨치산 등의 선동에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의 지시에 내려온 민 간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대규모로 희생되었다. 또 1950년 12월 12일(음력 11월 4일) 발생한 사건은 경찰의 함평지역 수복 작전 중 미수복 지역 진주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신광면 송사1리와 손불 면 북성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안내를 받아 군유산과 군유산 인 근인 손불면 북성리의 사건 발생 현장을 돌아보았고 진술을 청취하였다. - 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