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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평군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에서 2006년 한국현대사 회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그러나 피해연구보고서 는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 3개 면을 제외한 1읍 5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피해연구보고서는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정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한하여 활용하였다. 3) 호남신문사, 『호남신문JJ , 1948.7-1949.12.15. 광주지역에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발간된 일간지로서 한국전쟁 이전 사 건 조사에 참조하였는데, 함평지역에서 있었던 ‘공비(共뱉)토벌작전’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1949년 2월 22일과 3월 1일자 호남신문은 같은 해 2월 20일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에서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 6명과 의용경찰 2명 등 8명이 전사한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었다. 4) 재판관련 기록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 국가보안법, 태평 양미국육군총사령관의 포고 2호, 형법 등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 었다. 따라서 이들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전쟁전후 활동이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5) 전라남도경찰국, 111950. 1951 인사사령부』 1950년과 1951년의 전라남도경찰국 관내의 경찰관 인사이동에 관한 문서이 다. 인사사령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을 신원을 확인하는데 참조하였다. 6) 제적등본 진실규명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조사에 활용하였는데 함평군 관내 -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