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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1950년 12월 12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대 미수복지역에서 경찰이 토 벌작전을 하면서 민간언을 집단살해 하였는지, 또 작전 이후에 경찰이 마을 에 들어와 집안에 남아있는 주민, 이후 경찰의 명령으로 소개나간 주민들을 피난지역에서 연행하여 살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하여 함평지역에서 발 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살해 경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함평지역민간인희생사건’의 전체 희생 자 수는 어느 정도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희생자가 함평지역에서 경찰 및 군인에게 살해된 계기, 희생자의 거주 지역, 활동경력, 성별, 연령별, 직업 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반란군이었는지 또 반란군에 대한 협 조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희생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해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빨치산 등 좌익세력은 군유산 또는 작전 지역에서 이미 후퇴한 상태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 행위가 있 었는지, 아니면 경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또 경찰이 미수복 지역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빨치산 또는 그 동조자로 인식하여 무 차별 살해하였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찰의 진주 이후 사건 지역에서 피난민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휘관에 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이 사건의 규명음 위하여 선첫인 · 착고인 및 착천 격참. 의용격참. 대하첫 - 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