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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1년 2월 19일(음력 1월 14일) 당시 반란군들이 “경찰이 작전을 들어 오면 죽일 것이니 군유산으로 피난을 가야 살 수 있다”고 하여 군유산에 피 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총살당하였다. 또 군유산작전 이후 마을에 들어온 경 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2) 1950년 12월 12일(음력 11월 4일) 반란군과 전투를 끝낸 경찰은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을 하거나 경찰의 소개명령으로 주민들이 소개를 나간 지역에서 미수복지역 주민을 총살하였다. 3)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반란군에게 식량, 음식을 제공하 였다는 혐의로 군인 또는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r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 조제 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 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 이유, 사건의 배 경과 가해주체, 가해의 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 과제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에서 경찰 또는 군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 음과같다. 가. 빨치산 토벌작전과 민간인 희생사건의 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51년 2월 19일 함평경찰서의 군유산 토 벌작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작전과정 또는 작전 이후 군유산 및 군유산 인근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