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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李續行), 이충헌(李忠憲), 장성댁 박씨(성명불상~, 전복순(田福順), 정여순(鄭h미l頂), 정지모(鄭효模), 정헌칠(鄭憲七), 정헌태(鄭憲太], 성명불상 1명 0 미선청희생자 희생사실 추정(1명) : 박준용(朴俊用)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좌익y 분주소원/ 빨치산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8 년, 1949년에는 무장폭도에 의해 주로 마을이장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언민군 점령기인 1950. 7-8월에는 분주소원y 지방좌익들에 의해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 다리 장터I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등지에서 인민재판으로 인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1950.9.28 서울수복 이후 1950. 10월 초순경에는 대동변에서 대통분주소에 감금되어 었 던 공무원y 경찰(의용경찰), 우익인사들이 지방좌익 및 분주소원에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민군 퇴각이후r 함평지역 수복상황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1951. 2월 군경에 의한 대 규모 토벌작전까지 언근 불갑산y 군유산 등지로 들어간 빨치산들에 의해 가족단위로 끌 려가 희생당하거나y 같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여러 명 끌려가 희생당하는 사건, 마을 이나 지서주변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주로 경찰(의용경찰), 공무원/ 이장/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었고y 마을에 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및 마을에서 야경을 서 다가 희생당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했다. 2. 권고사항 첫째/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읍 · 면 · 동사무소는 각종 기관자료(시지y 면지 등)에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 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