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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억울하게 학살희생된 524영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14대 국회와 15대 국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하여 제출 하였으나 국회회기의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함평유족회에서는 16대 국회에도 ”학살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청원서 ’를 제출하였으나 행자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유족들의 아픈마 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형편이며 지역구 이낙연 국회의원이 의원 발 의로 입법청원한 법안도 제안설명후 계류중에 있는 실정이다. 헌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위반행위의 피 해자이기도 하다(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107/1981 참조)’라고 판단 하면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데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 재량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내지 배 상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엽법의무를 헌법해석상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섬 재판관 권 성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보 장을 위하여 통상의 법적 구제수단이 타당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의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런 점에서 입법부작 위에 대한 종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면서 각하결정 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쟁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발생한 특수한 기본 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는 法不在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의회 가 특별한 입법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에 부합하다’며 함평사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입법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 리하는 것은 모두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확인 대상이 된다’고 해 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권 성 재판관은 피청구인인 국회의 답볍서에서도 ’유족들 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법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헌재에 제 출하고도 유족들의 고통과 좌절을 방치한다면 이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Justice Denied)과 동일한 ’정의의 지연’(Justice Delayed)으로 헌 R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