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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y 대한청년단원 등 흔히 “우익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 및 그 가족y 당시 마을에서 경 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기독교인, 교사(교장) 들이었는데r 희생자들은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이유가 혼재되어 희생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예컨대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거나l 소금이나 담배장사를 하면서 경찰의 스 파이라고 오해 받아 희생당하기도 했다. 또 마을을 습격한 빨치산들을 피하려다가 길에 서 붙잡혀서 희생당한 경우도 있고r 소 판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희생자들은 경찰y 공무원 등 우익이라는 이유 외에도 그 가족이라는 이유y 경 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y 기타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 및 추정된 진실규명대상자 94명과 미신청희생자 43명을 성별, 연령y 직업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r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3명(갓난아기 등 영 아)316)을 제외하면 남성은 104명(78%), 여성은 30명 (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희생당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주로 이장/ 경찰y 공무원 등 직접적인 희생원인이 되는 신분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8명을 제외한31끼 연령(대) 이 확인된 인원은 129명이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4명 (3%), 10대가 10명(8%), 20대가 41명 (32%), 30대가 22명(17%), 40대가 28명(22%), 50대 16명 (11 %), 60대가 6명(5%), 70대 가 2명 (2%)이다. 20-40대가 91명 (71%)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10세 미만의 영 · 유아에서부터 70대까 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찰(의용경 찰)이나 이장r 우익인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7>은 희생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표 8) 은 각 사건별 가 해주체 및 가해이유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316) 갓난아기 등 영아(몇兒)의 경우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도 갓난아기라고 하는 등 성별을 알 수 없었다. 317) 영아(몇兒)의 경우 10세 미만에 분류하였다. - 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