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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03진인 187호(인권침해조사l과 담당) - 신청 : 정근욱 외 3인 - 내용 : 생명권 침해 - 심의 : 2003.7.14 제45차 전원회의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통합특별법 제정”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서면 권고키로 결정. - 결과 : 2003.9.20 진정 각하결정( 특별법 제정 권고문 통보) - 장소 : 나주 세지면 동창 학살현장(동창천변) - 참석 : 정진재 고문 정근욱 회장, 이용헌 이사. - 참석 : 서울 거주유족 정상수외 4인 - 사건 : 2000헌마508(2000.8.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 이유 : 헌법상 의무없으며 시효경과. 보도자료 〈제공 ; 함평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제목 함평양민학살사건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15일 전원합의부에서 사단법인 함평사건 희생 자유족회(회장 정근옥)가 2000년 8월3일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헌 법재판소에 제출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2000헌마508시건) 를 각하 결정하였다. 함평유족회가 법무법인 덕수(최병모 외 7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결 (차병직 외 1인 변호사) 이병기외 3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하여 청구 한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확인정구를 이종철외 40인 명의로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년 9개월만에 ’각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1950년 11월부터 1951년 3월사이에 함평군 월야면,해보면,나산면 일 원에서 국군제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대위) 군인들 4 . R 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