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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밝혀진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I확인y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 자 83명과 미신청희생자 42명은 시신이 수습되었고,312)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y 문헌자 료를 통해 희생시기y 장소 등이 확인되므로 희생사실을 I확인/하였다. 다만 y 진실규명대상자 윤판중(마-4983), 최오봉(마-3643)의 경우는 시신이 불에 타버린 바람에 비록 시신수습은 못했으나 희생장소가 함평경찰서/ 손불지서라는 것이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통해 알 수 있고 l 그 사실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 /확인/으로 처리하였다. 한편y 신청인 및 참고언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정확한 희생일자와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y 끌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즉/ 강제 연행된 경우,313) 경찰이거 나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갈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y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경 우 등은 희생사실을 I추정I으로 처리하였다. 함평지역에서는 한국전쟁 발생 전부터 1951. 2월 무렵까지 빨치산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함평지역의 특성상 불갑산 등지로 끌려가거나 끌 려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11명과 미신청희생자 1명은 시신수습을 못했고y 신청인 및 참 고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희생시기 및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희생사실을 I추정y 하였다. <표 5>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고r <표 6>은 미신청희생자의 인적사항 및 희생사실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nl. _ 1 1 1 11948.5.23 1954.5. 11 49~8 1김종열! 이‘ |뼈지l 손불면 (김사열) I (남,34)) I I 0 I I I ’ ! 궁산리 | I I덕산마을 x 0 × 10 0 음력 (1전 (문 ~ 1 확인 (공비에 x 4.14 피게살) 21 마- I 김한중 I _ I 할아 11948.8.3 2610 I (남,76) I I 버지 | 신광면 000 1949.5. 0 n 。 다 = \(현장목격,1 확인 × 6 6.27 시신수습) × x X 312) 미신청희생자의 경우는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수습자를 확인 못했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이 있거나 문헌자료에 있을 경우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313) 신청사건 가운데 젊은 사람 위주로 짐꾼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나 가해주체가 불분 명한 사건은 배제시켰다. -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