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page

사건 당일 채두표가 평소에는 밤에 집에서 지내지 않다가y 설도 쇠고 부인이 아기를 낳 기도 해서 집에 와서 머물다가 1951.2.7.(음력 1끽 새벽y 집을 습격한 빨치산에게 뒤로 손 이 묶여 끌려갔으며y 그 부인과 아기도 끌려갔다고 한다. 신청언 채정자는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으며y 신청인 본인은 빨치산들이 목을 잡아 내던지는 바람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끌려간 채두표는 칼로 목 이 베인 상태였다고 하며y 같이 희생당한 그 부인과 아기의 시신은 수소문 끝에 신청인의 막내 종조할아버지와 동네사람이 같이 수습했다.309) 4. 진질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질 여부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문헌자료로는 각종 명부와 제적등부를 확인하였다. 각종 명부를 통해 진실규명대 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0 , X로 표 기하였다. 기타 1i6.25사변피납치자명부J , I전몰애국단체원대장」 에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가 등재된 예가 거의 없어 기타 자료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적등본을 통해서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인적사항과 제적등본 상 사망일을 확인하여 표기하였다.31이 다음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시신 을 수습했는지 여부와 제사일 등을 확인하였다. 시신수습 여부를 확인하여 진실규명대상 자 및 미신청희생자가 희생된 사실 여부와 희생장소를 파악하였고/ 제사일을 통해 희생 일을 확인하였다.311)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확인은 다음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희 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또는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시기 및 309) r신청인 채정자 진술조서 (2008.4.4) J 31 이 진실규명대상자가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등재’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본적지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비에게 피살’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표기 하였다. 당시 어수선한 상황 상, 정확한 사망 일자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적부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손불면, 신광면 등 대부분의 면사무소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미신청희생 자의 제적등본을 입수하기가 곤란하였다. 31 1) 문헌자료가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희생사실을 확인하는데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다만 제사일이 실제 희생된 날짜가 아닌 경우와 신청인 및 참고인이 제사일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 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