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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학살 피해자들은 거창특별법의 2. 검증신청 가. 검증의 목적물 TV 방송 녹화 테야프 2개 (MBC 방송 2000.6.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와 KBS 방송 2000.6. 광주전남페트롤 함평양민학살사건) 나. 검증의 목적 녹화테이프를 시청함으로써 위함 현장검증 신청 학살이 자행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와 불법성을 확인하고 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확인하기 사건 사실관계와 불법성을 3. 증인 등 기타의 입증방법은 추후 신청하겠습니다 부속서류 소장부본 갑호각증 각 1통 자 기타. 4. 2002. 3. 변호사 박승옥 소송대리인 1. 위임장, 납부서, 원고들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서 록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함평군의회)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함평양민학살 학술대회 국회요구자료 제출(국방부 2001. 11 . 14 . ) 50.12.2일사망자중11사단소속자명 부 함평사건(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 원회 ) 함평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국회 전남반; 1960.6.8.) 1.갑제6호증민원회신 (2001. 11.2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함평학살 피해자들은 거창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모 「 즈 ‘ 。 1. 갑제1호증 1. 갑제2호증 1. 갑제3호증 1. 갑제4호증의 1 2 1. 갑제5호증의 1 2 3 - 내 용 : 민사소송 내용등 그동안 유족회의 활동사항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