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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마다에게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윈을 지급하라. 소송벼용은 펴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을 바랍니다. 는 2. 라 청구의 원인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50.10.부터 1951.1. 사이에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 면, 나산면 등 3개 면에서 국군 제 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 무장집단에 의하여 학살된 그 곳 주민들의 유족 또는 학살 현장 에 끌려갔다가 죽음을 가장하거나 시체 사이에 숨어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로서, 해당 학살희생자 및 관계 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희생자 원고와의관계 희생일시 및 희생장소 정근욱외 117명 정동기 동생 1950.12.7 남산돼 결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액수로서 윈고마다 200 , 000원씩 및 이에 대한 민 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구하여 이 소를 냄 니다. 7. 드드 님1- lf! 。 Ö 1=1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함평군의회)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함평양민학살 학술대회 국회요구자료 제출(국방부 2001.11.14.) 50 ‘ 12.2일사망자중11사단소속자명부 함평사건(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 원회 ) 함평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속기록(국회 전남반; 1960.6.8.) 1. 갑제6호증민원회신 (2001.11.23. 거 장사건등관련자명 예회복심의위원회 , R g 입 1. 서증 1. 갑제 1호증 1. 갑제2호증 1. 갑제3호증 1. 갑제4호증의 1 3 1. 갑제5호증의 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