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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조금순은 남편 이민부가 희생당하기 전날인 음력 8.19. “이형I 이동무”라고 부르는 소리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인 8.20. 희생당했으며y 시신수습은 함평읍 하천변에 서 남편(이민부)의 친구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 시신 수습할 때 보니 이민부는 턱 부분에 총을 맞아 희생당해 있었으며y 그 곳에는 이민부 외에 외지 청년 3명의 시신이 더 있었 다고 한다.152) 이로 볼 때 이민부는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와 함께 동생 이민봉이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 희생당했다고 판단된다. 3) 대동면 용성리 이재윤 희생사건(마-393α 1950.10.4.) 1950.10.4.(음력8.23) 대동면 용성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이재윤(李載允I 42)이 좌익에 의해 용성다리 옆 하천으로 끌려가 희생당했다. 참고언 000는y 당시 부농이었던 이재윤의 집에 빨치산들이 내려와 물건을 내놓으 라고 해도 내놓지 않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윤이 희생당했고/ 같은 날 “이재민l 이 진행y 이오행 3부자(父子)"가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53) 참고인 000도 이재윤과 함께 “이재양y 이병영/ 이오행 3부자”가 같이 희생당했다 고 진술했다)않) 참고언 000은y 이재윤이 한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y 같은 날 그의 일가 이재양 역시 한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재윤과 같이 희생당했다. 그리고 이재양의 아들 이병영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들은 이재윤과 함께 “3부자”가 희생당했다고 진술했으나l 이재양과 그 아들 둘의 이름들을 제각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명부에도 제각각으로 기재되어 있다.155) 따라서 각 명부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한 152) r신청 인 조금순 진술조서 (2008.7.2)J 153) 참고인 000는 이재윤과 같은 날 “이재민과 그 아들 이진행, 이오행 3부자”가 같이 희생당했다 고 진술했으나 미신청희생자 3명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000가 진술한 이 재민은 이재양이며, 이진행이 아니라 이준행이다.000는 이재민의 후손으로 ‘경자’라는 딸이나 있 었다고 진술했는데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준행의 딸이 ‘이경자(李慶子)’이다. 노남기와 재차 전화로 확인한 결과, 당시 희생당한 이름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2009.8.5). 덧붙이 자면 이재 민은 진실규명대상자 이재윤의 동생인데, 참고인은 이재윤과 이재민의 관계를 “먼 친척”이라고 진술 하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재윤과 희생당한 3부자에 관한 진술만 취하기로 한다. 154)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8.5)J 155) U"6.25사변피살자명부』 에, “李載亮, 男, 55, 9.8. 대동면 덕산리”, “李俊行, 男, 24, 9.8. 대동면 덕산리”, “李載亮의 3男, 男, 20, 9.8. 대동면 덕산리”, “李載允, 男, 43, 9.8. 대동면 덕산리”에서 - 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