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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000는 당시 마을 위쪽의 조그만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정자에 불려나가지는 않았지만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한다.118) 당시 마을 앞 정자에서 소위 인민재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y 김팔현은 두 손이 묶인 채 절구대로 머리를 맞아 희생당했다.119) 참고인 000은 사건현장에 있었는데 “인민재판식으로 취조를 한 뒤 김팔현과 경찰 가족 등을 죽였다”고 진술했다.000은 김팔현의 시신수습을 하여 선산에 매장했으 며,120) 참고인 000는 그 이튿날 시신 수습하는 현장을 목격했다.121) 김팔현은 당시 마을에서 반장을 했으며,122) 김팔현과 같은 날 이장 김용기(金容짧r 43)와 그의 부인 서순금(徐順今, 31), 장모 문남평,123) 대동지서 경찰이던 강양원의 어머 니(성명불상) 등 4명도 같이 희생당했다.1 24 ) 이로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팔현과 함께 미신청희생자 김용기y 김용기의 부인 서 순금/ 김용기의 장모 문남평,125) 강양원의 어머니 등 5명이 이장, 반장l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좌익들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판단된다. 5) 학교면 학다리 장터 김종현 희생사건(마-8001, 1950.8.5.) 1950.8.5.(음력6.22) 학교면 금송리 금산마을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종현(金宗 鉉, 44)이 학교면 학다리 장터에서 총살당했다. 김종현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해방 후에 금송리에 들어와 살며 담배보급(가게) 하 는 일을 했다.126) 좌익들이 김종현을 찾아와 담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좌익 118)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J 119)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J 12이 「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 J 121)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J 122) 참고인 000는 김팔현이 마을에서 반장을 했고, 참고인 000은 이장을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 신청인 이자연은 남편 김팔현이 마을에서 반장을 했고, 당시 이장 대신 서류를 읽어주기 도 했다고 하는 등,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로 볼 때 당시 마을이장은 김용기였고 김팔현은 반장이 었다고 판단된다. 123) 참고인 000은 “김용기의 장모”는 “사위 죽인다”며 달려들다가 희생당했다고 한다.(2009.6.3이. 124)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J ;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J ; r희생연구보고서」 에는 “김용기, 김용기의 처, 강양원의 모친(계정댁) , 조산댁이 1949.6. "희생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희생시기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으로 되어 있지만,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희생 시기는 1949년이 아니라 1950년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동 면사무소에 김용기 등 미신청희생자들의 제적등본을 의뢰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하지만 강양원의 제적등 본은 확인할 수 없었다.(진실화해위원회 2009.9.3/회신 2009.9.8)) 125) 문남평의 제적등본은 입수할 수가 없어서, 이름만 확인했다. 126)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5.26)J ; 참고인 000은 당시 김종현이 “담배표” 즉, 담배를 팔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