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page

2) 월야면 월야분주소 장남용 희생사건(마-10654, 1950.7월경) 1950. 7월 경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장남용(張南龍, 26) 이 좌익들에 의해 월야분주소로 끌려가서 희생당했다.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장남용은 월야지서의 경찰이었다.1따) 한국전쟁 발 발 후 미처 피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r 지방좌익들이 장남용을 찾아와 ”자수하 라…고 해서 자수했다가 분주소에 감금되었다. 그 후 분주소유치장에 갇혀 있던 장남용은 월야중학교에서 인민재판으로 총살당했 다. 장남용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을에 살던 마을유지였던 미신청희생자 정지모(鄭호 模, 54)도 희 생 당했다.105) 장남용의 시신수습은 참고인 000 , 000 등 일가친척이 했다. 참고인 000은 당시 장남용 외에 여러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다른 동네에서 끌려온 사람들이라 구체 적으로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모두 총에 맞아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106) 이로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장남용과 미신청희생자 정지모가 같은 날 인민재판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판단된다. 3) 손불면 월천리 손불간척지 이진희 희생사건(마-10000, 1950.7월경) 1950. 7월 경y1O끼 당시 손불국민학교 교장이던 이진희(李鎭熙、, 50)108)가 소년단 및 분주 소원들에 의해 손불간척지 오바우라는 곳으로 끌려가 희생당했다. 이진희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함경도에서 박해를 피해 손불면으로 이사를 와서 104) 전남지방경찰청에 장남용에 관해 조회를 의뢰했으나 관련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진실화해위 원회 2009.8.5 /회신2009.8.13). 장남용은 정식경찰이 아니라 의용경찰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105)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5.25)J ;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5.28)J ; 11"6.25사변피살자 명부』 에 정지모는 “鄭호模. 54. 농업, 월야면 월야리”에서 희생당했다고 기재되어 었다. 본 결정 서에서의 정지모에 관한 기록은 11"6.25사변피살자명부』 에 따르기로 한다. 106)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5.28)J 107) 신청인은 희생시기를 1953년도라고 하는 등 시집오기 전이고 남편(이진희의 아들)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정확한 희생시기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이진희의 희생시기는 참고인 000. 000이 1950. 양력 7월이라고 진술한 것에 따랐다. 108) 제적부에 이진희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은 결혼 하 기전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며 이진희의 아들(신청인의 남편)은 일찍 사망하여서 이진희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진희의 둘째 딸인 참고인 000(1943년생)은 “당시 아버 지는 50세, 어머니는 47세”였다고 진술하여 본 결정서에서는 참고인 000의 진술에 따르기로 한 다. (2009.9.11. 전화면담)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