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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볼 때 전복용과 전복순은r 전복용이 한청당원이었고 또 그 형 전복술이 대한청 년단장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김 재 걸 희 생사건(마-7959, 1950.10.5.) 1950.10.5.(음력 8.24) 나산면 송함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김재길(金在吉, 44)이 나산다리에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당했다. 김재길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말 수레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기도 했다. 김재길이 희생당하기 전인 1950.8.26.(음력 7.13) 밤y 나산하천 둑에서 몽둥이로 여러 명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난 후 좌익들이 김재길의 집으로 와서 김재길을 찾은 적이 있는 데 그 때는 도망쳐서 무사했다.83) 신청인 김영례는 아버지 김재길로부터 한국전쟁 발 발 전 송암리에 살던 좌익이 쌀 한가마니 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 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 후 1950.10.5. 해질 무렵 좌익들이84) 나타나 김재길을 끌고 나산면소재지로 갔다. 신청인은 가족들과 함께 그 다음날 새벽/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가던 길에 나산다리에 서 아버지 김재길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작은아버지 등 가족들이 수습했으며 선 청 인도 그 현장을 목격 했다.8되 참고인 000는/ 큰 아버지 김재길이 당시 손을 뒤로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을 목 격했으며/ 시신수습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했는데 시선을 발견했을 당시 모습이 “손이 묶이고 무릎을 꿇은 채”였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한다.86) 나산면 출신 좌익 오관수의 재판기록에 의하면 “1950.10.17. 송암리 송암부락 거주 김재길(金在吉) 집에 침입하여 그를 체포하여 같은 날 오후 9시경 양회일의 지휘 하에 박희철 외 17명과 같이 나산口口8끼에다 인치 (131致)하여 목봉(木棒)으로 타살"88)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실규명대상자 김재길 희생사건임을 알 수 있다. 82) í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30)J 83) í신청인 김영례 진술조서 (2008.2.27)J 84) 신청인은 인민군들이 왔다고 진술했으나, 군복을 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고 총을 든 사람 도 있고 창을 든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등, 정황상 인민군이 아니라 지방좌익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85) í신청인 김영례 진술조서 (2008.2.27)J 86) 참고인 000도 큰 아버지 김재길이 한국전쟁 전, 돈을 달라는 좌익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큰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어머니가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묶인 줄을 자르고 그 칼은 강물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2009.5.2이 87) 판결문의 원본상태가 희미하여 해독 불가능하였다. 88) 000 판결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í1952년 형공 저~2756호」 -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