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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산면 나산다리 희생사건75) @ 전복용, 전복순 희생사건(마-8646, 1950.7.26.) 1950.7.26.(음력 6.12)76) 나산면 삼축리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전복용(全福用/ 26),7끼 전복순(全福順I 24)이 지방좌익들에게 끌려가 나산다리 밑에서 희생당했다. 전복용은 한청단원이었고l 그들 형제 중 맏형 전복술(全福述)78)은 나산면 대한청년단 장이었다. 전복용과 전복순은 같은 날 희생당했는데/ 전복용은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다가 신작로 옆 상여집 앞에서 희생당했고y 전복순은 나산다리로 끌려가서 대창에 찔려 희 생당했다.79) 참고인 000은 전복용과 전복순이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복용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끌려 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기 억 이 난다고 진술했다.80) 참고인 000는 전복용과 전복순 형제가 뒤로 손이 묶여 끌려가다가 전복용은 상여 집 앞에서l 전복순은 나산다리에서 대창에 찔려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밤에 끌려가니까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 나산다 리 밑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만 봤다. 전복순이 살려고 나산다리에서 뛰어내려 강 옆 버드나무 에 숨었는데 그 때 달벚이 밝아서 숨어있는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다시 끌려 나가 죽었다는 소 문이 났다”고 진술했다.81) 그리고 전복용과 전복순의 시신은 당시 같이 살던 누나들이 수습했다.82) 75) ‘전복순 희생사건’외에는 9.28 수복 후 인민군 퇴각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시 나산다리에서 발 생한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 본 결정서에서는 ‘나산면 나산다리 사건’으로 같이 묶어 서 정리했다. 76) 신청인 전철웅은, 전복순이 끌려간 날이 음력 7.12이라고 진술했으나, 현재 나산면 삼축리에 거주 하는 신청인의 동생 전철중이 전복순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전철중은 제사를 음력 6.12이라고 하였다.(2009.4.3이. 따라서 본 결정서에서는 전철중의 진술에 따르기로 한다. 77) IT'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에 전복용이 “한청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조회 결과 전 복용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09.8.5/회신 2009.8.17). 78) IT'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에 전복술이 나산면 “한청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나산면 삼 축리 출신 000의 판결문에 의하면, “1949.8.20. 居面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居面 노동당책 00 O. 동면 분주소장 000 외 2명 등과 공모하여 동면 거주 전 대한청년단장 전복술, 국민회장 유창 호 외 8명 등을 반동자로 지적하여 동면 분주소원 등을 시켜 동인 등을 체포하여 동면 분주소에 약 1주일간 감금”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복순의 형 전복술이 대한청년단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 I광주지방법원. 1951 년 형공 제 110호J ) 79) I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30)J ; I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30)J 80) I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30)J 81) I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30) J -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