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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해보면 대각리 정오복 희생사건(마-10794, 1950. 5월경) 해보면 대각리에 거주하던 정오복(鄭五福, 23)이 1950. 5월경 빨치산에게 끌려가 행방 불명되었다.70) 참고인 000 , 000 의 진술에 의하면 정오복은 한국전쟁 발발 전 해보지서에서 경찰유격대를 했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71) 참고인 000은 정오복이 빨치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되었으며 불갑산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했다.찌 이로 볼 때 정오복은 해보지서에서 경찰유격대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직전 빨 치산에게 끌려가 희생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언민군 점령기 1950.7.23 인민군에 의해 함평이 점령되고y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1950.9.28. 서울 수복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는 시기까지 지속된다. 함평에서는 1950.8.2. 함평공원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졌는데r7페 신청사건 가운데에도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 대동면 용성리 정창마을 등지에서 인민재판 으로 언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나산면의 경우 면소재지인 삼축리의 나산다리로 끌려가 희생당한 경우가 많 았다. 나산변에서 신청된 사건 가운데 4건이 이에 해당된다. 나산다리에서 있었던 희생 사건을 여러 차례 목격한 i김재길 희생사건(마-7959)'의 참고인 000는 마을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자라는 것으로는 나물도 안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74) 나산다리 및 그 주변하천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많은 희생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민군 점령기에 발생한 각 신청사건은 다음과 같다. 7이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정오복이 군인이었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 정부칠이 노환으로 인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결정서에서는 정오복이 경 찰유격대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기로 한다. 71) í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6.30)J ; í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7.2) J 72) í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5.27)J 73)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J , 1999.2, 66-67쪽. 74) í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5.20)J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