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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태는 요구하는 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좌익들에 의해 이내범의 접으로 끌려가 서 희생당했다. 이백태의 집을 습격한 좌익들은 아래채에 불을 지르고 큰 소 한 마리 도 같이 끌고 갔는데y 이백태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백태의 부인이 따라가려고 하자 총으로 저지하고 이백태만 끌고 갔다.66) 그리고 이백태의 시신수습은 이백태의 동생이 했다.6η 참고인 000은 사건 당일 “이백태와 정여순 및 정헌칠 · 정헌태 형제 등 정씨 3부 자(父子)"가 이내범의 집으로 끌려가 몽둥이와 “다듬이돌”에 맞아 희생당했고 이내범은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정여순 부자는 키우던 소를 내놓지 않는다고 희생당했는데, 가족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시신수습을 했다고 진술했다.68) 당시 『호남신문』 에 의하면r “지난 1 일 오전 폭도 약 30여명이 함평군 나산면 초포부락에 침입하여 사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매한 농민 2명을 잔인하게도 다듬이돌로 타살한 다음 민가 3동 을 전소시키고 청년口명을 납치 도주"69) 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신문기사에는 2명이 희생당했다고 되어 있지만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이백태/ 이내범 희생사건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산면 초포리 이내범의 집에서 희생당한 사람은 진실규명대상자 이백태와 미 신청희생자 정여순y 정헌칠I 정헌태 등 4명이며y 진실규명대상자 이내범은 시신수습을 하지 못했으나 정황상 좌익들에 의해 끌려가 희생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5) 참고인 000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가 비릿한 피 냄새 때문에 평생 생선을 못 먹는 등 고생 했다고 진술했다(2009.4.28). 66) r신청인 조기순 진술조서 (2008.3.13)J 67) r참고인 000 진술조서(2009.4.28) J ; 참고인 000은 시신수습을 본인의 아버지가 했다고 진술했다. 68)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28)J ; r참고인 000 진술조서 (2009.4.28)J ; r참고인 000 진술 조서(2009.4.28)J ; 참고인들은 정여선, 정헌철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후손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 였다. '"6.25사변피살자명부』 에 “정여순(鄭如順, 6이, 정헌칠(鄭憲、七, 21), 정헌태(鄭憲太, 17)가 ”나 산면 초포리“에서 희생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결정서에서는 '"6.25사변피살자명부』 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에 따르기로 한다. 69) ff"호남신문.1 , 1949.11.5. <나산면 초포리에 폭도 농민 2명 타살코 방화〉 -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