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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리 2마을에서 46명을 학살하고 가옥5동을 소실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음은 4대국회의 진상조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지역과 피해사항은 4대국회 제35회 염시회 제 19차본회의에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을 3개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설시하였고 함평의 경우는 이사형 의원님,박병배의원님,유옥우의원님이 담당을 하여 1960년6월8일 월야면사무소,해보면사무 소,나산면사무소에서 각지역의 피해사항을 증언을 통하여 함평양민학살사건을 현지조사하였 으며, 조사결과 피해사항을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 보고한 기록들이 국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국가차원의 공기록으로 영구보존되고 있어서 선배의원 님들이 조사하고 확인한 사항들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국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찾아 야 할지 본의원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5중대 생존군인들과 국방부 소속선무공작대장 그리고 경찰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시의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 중에 학살현장에 동참한 군인들이 생존해 있으며 이분들의 증언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5중대장 연락병 김일호와 양영언의 증언은 양민학살사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듣는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7대,8대,9대,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내무와 문공위원장까지 역임하신바 있는 윤인식 전의원님이 학살당시에 국방부 소속으로 학살지역의 선무공작대장직을 맡고 있 었으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소위 남산외의 200여명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제야 그 사실을 증언하는 확인서를 유족측에게 제출하므로 학살의 진실은 명백합니다. 또한 학살당시 월야지서장과 순경으로 근무한 경찰의 증언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함평양민524명 학살사건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국군 에의하여 저질러진 학살로 반인도적 범죄 Ccrime against yumanity)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하 여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거창과 제주’의 경우는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입법을 제정하여 유족과 원혼을 달래주 고 있는데 함평사건의 경우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족측에서 헌법제판소에 청구한 ‘작위에 대한 부작위확인 소송’을 인정할 경우 국회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에게 보여진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용삼 행자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함평사건이 법률로 명예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擁織홈繼聽難繹響繼驚輔1λ때鍵繼驚쫓繼짧變짧 - 장소 : 유족회사무실 - 참석 : 11명 (5명통보) - 내용 : 전사비와 위령제 행사 관련 결산보고 - 2000년 1년간의 종합 결산 소식을 유족에게 우편으로 송부. - 장소 : 유족회사무실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