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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진실규명대상자의 피해 및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언하였다.10) 둘째/ 국가기록원에서 함평군에서 활동했던 지방좌익의 판결문y 수형인명부 등을 검 색 · 수집하여 1950년을 전후한 시기 함평지역 지방좌익의 활동상황 및 함평지역의 상황 을 파악하였다.11) 셋째y 『동아일보.!I, Ií조선일보.!I, Ií호남신문.!I 1지에서 함평지역 관련기사를 검색·수 집하여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함평군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미(美)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이하 KWC)와 『미 군사고문단 정보일지, G-2 Peridic Report .!l 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발 발 전 희생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페 다섯째I 국가보훈처 및 전남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 다. 국가보훈처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결과를 요청하여 진실규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14) 여섯째I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정에서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 인하였다.15)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y1이 함평군에서 발간한 간행물r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관한 연구1끼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0)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의 정보와 진실규명대상자의 정보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이 여자인데 남자로 되어 있는 경우, 한자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11) 함평 각 지역 출신 좌익, 000(1948년 페公單 제229호), 000(1950년 제公 제 1155호), 000 (1951 년 페公 제2756호), 000(1951 년 페公 제962호), 000(1951 년 페公 제70호), 000 (1952년 升IJ公 제2796호), 000(1953년 제公 제64호) 등의 재판기록을 통해 신청사건과 직접 관 련 있는 내용은 물론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12) 11"호남신문』 은 광주에서 일간형태로 간행되었으며 1948.7-1949.12 사이의 기사가 남아 있다. 이 신문기사를 통해 한국전쟁 전 함평지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신청사건과 직접 관 련 있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동면 상옥리 윤도이 등 희생사건(마-4983)’ 등이 그 것이다. 1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미 군사고문단 정보일지 G-2 Periodic Report.ø , 1989. 14) í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여부 대조확인 의뢰j (진실화해위원회 2009.8.5 /회신 2009.8.17) 15) í인사기록협조요청 j (2009.8.5)/회신(2009.8.13) 1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연구(하).ø , 역사비평사, 1999 ; 전남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ø , 1992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ø 2, 실천문학사, 1991: 김석학, 엄종명, 『광복30년.ø , 전남일보사, 1975. 17) 안종철, 「전남지역 인민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J , 1"역사비평.ø 19호, 역사비평사, 1991 ; 김영택, 「한국전쟁기 남한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10.5-1954.4.5)j , 1"한국근현대사연구』 제27 집, 2003 ; 목포대, 「한국전쟁기 전남지방 ‘민간인희생’에 관한 재조명j (제 12회 역사학전공 학술심포 지움), 2003.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