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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신청언 안명환 등 62명은 2006.2.17.부터 2006.11.30. 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원회(이하 I진실화해위원회')에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전라남도 함평군에 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진실화해 위 원회 는 신청 내용에 대 한 검토 후 제25차(2007.2.20.), 제29차(2007.4.17.), 제 30차(2007.5.15.)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총5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그 가 운데 경찰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파악되어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이관한 사건이 1건r 가해 주체 등의 불명확y 취하요구 등으로 각하결정을 한 사건이 3건이다. 그리고 2009.8-9월 집단희생조사국에서 8건의 사건이 이관되어 총 62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중 희생자가 같은 일가(一家)일 경우와 시기y 장소가 같은 경 우 한 사건으로 병합하여 총 46건의 사건으로 정리하였다.1) 사건명은 희생장소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한 후, 진실규명대상자 개인이 희생당한 사 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을 사건명에 기재하여 '000 희생사건Y으로 표현하였고y 가족 또는 일가(一家)가 희생당한 사건은 가족 구성원 중 호주 또는 장남y 희생사건의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000가족 희생사건l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 또한 어디 론가 끌려간 뒤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사건명을 표 현하였다. 사건배열은 사건발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이전, 인민군 점령기y 인민군 퇴각기/ 인 민군 퇴각 이후로 나눈 후y 각 시기에 속하는 사건을 발생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2) <표 1>은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 사건 명을 사건이 발생한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 62명의 신청언이 사건을 신청하였 고y 진실규명대상자는 94명이다. 1)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사건을 포함하면 총 48건이다. 2) ‘대동면 상옥리 윤판중 일가 6명 희생사건’의 경우, 진실규명대상자 6명 가운데 윤판중과 윤판중의 부인 ‘나순임’은 한국전쟁 발발 후에 희생당했으나, 희생당한 6명 모두 윤판중의 가족 및 인척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이므로 같은 사건으로 병합했다. - 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