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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잘·화혜를위환과거사정라위원회 결정 I사 건l 마71α 마-1107, 마1108, 마-1444, 마1445, 마-153α 마낌4, 마낌6, 마'2237, 마 2야8, 마 261α 마 2611, 마 2617, u}-2867, 맥 630, u }-3644, 마짧 (1), 마%잊1), 마 3929, 마 3930, 마-4278, 마-4416, 마-4 낌1, 마-4422, 마-4507, 마-4559, 마-4569, 마-4570, 마--45π 마-4572, 마--4938, u}-49낌 마--4946, 마-4983, 마--499α 마 5æα 마 510ι 마6122, 마6529, 마-6569, 마6742, 마7561, 마7752, 마 7959, 미냉001, 마용616, 마 1αm, 마 10654, 마10794, 마 10798, 마-10800, 마-10807, 마-10809, 마-10819, 마-1050, 마-1053, 마-2238, 마-2239, 마-3624(1), 마-3643, 마-4564, 마-5100 등 62건 I신청인l 안명환/ 김재술/ 조경현y 이민행y 이재필y 조기순/ 박봉주y 김맹자l 박양례, 이정순y 김가현l 김재영y 심웅섭y 고안순/ 윤석근, 박종화/ 심기범l 윤석주y 김상수/ 이칠행y 김관식/ 임만택y 김정환y 김동주y 김영엄y 박계화y 박 용r 윤순자/ 정병수y 윤태환y 김사열l 이자연/ 안종래/ 윤경중/ 백두인y 심상윤/ 조병율/ 김병일y 조성용y 이월자/ 정 견y 노병운y 조금순r 김영례/ 박영임l 전철웅y 이춘하/ 장이순, 정부칠y 김만택y 김은석y 심위섭y 이정순/ 권오웅y 서연순y 박기권/ 임경혁/ 박성필, 채정자, 최점용y 박길용, 백영균 등 62명 【결정 일】 2009. 10. 20. I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I이 유I - 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