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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Q)누구든지 함평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희생자및 그 유족은 함평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 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함평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Q)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 부터 2년 이내에 함평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 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등은 함평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이 보관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조사보고서작성)위원회는 제6조제 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 터 6월 이내에 함평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 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함평사건진상 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함평사건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 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의 조성 2. 위령탑의 건립 3. 함평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의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Q)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 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함평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선고 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조(호적등재) 함평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