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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함평사건 이라 함은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4일 사이에 전남 함평군에서 공비토별중 주민이 살해되고 가옥이 소실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함평사건으로 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 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 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제3조(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Q)함평사건의 진상을 규 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함평사건진상규명 및 화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l. 함평사건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지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함평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 하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조직 빛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Q)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全羅南道知事 소속하에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 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