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page

사 이 사건이 한국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 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과 해군목포기지사령부 군인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속 한 사림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전시하의 민간언을 어떠한 법적 절 차 없이 집단살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왜1 한 것은 명백 한 잘못이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할것을권고한다. 나. 위령·추모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족들이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생현장 주변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희생지는 주민화해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빙반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등 희생자와 관련된 공적 기록에 사망 날짜 사망 장소 및 사망 이유가 사 실과 다력l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의 법적 절치를 통해 관련 사질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