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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함평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 200~ 뼈여 명을 예비검속 하여 함평경찰서와 당시 함평여휩현재의 함평교육청 자리) 강행 1 구금하였다. 구금 된 사람은 3회에 걸쳐 세 곳에서 희생되었다: 1차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1땐년 7월 13일 목포시 인근 바대신안군 비금면 인근 바대의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선십에 서 사살된 후 바다로 던져졌고"7 2차는 7월 21일 학교면 죽정리와 고막리 λ에 얼음재에서If 3 차는 7월 23일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λ에 넙태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 윌 말부터 7 월 초순까지 해남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 을 예비검속 하여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괴혹은 공회딩),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하였 다. 구금 된 연맹원은 7윌 16일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1950 년 7월 16일 갈매기섬의 희생부터 7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및 좌익활동가 기족 중 일부가 소집되어 해남식량영단 창괴혹은 공회댐에 구금 된 후 그 중 일부는 7 월 22일 해님군 화산 면 해창리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다. 한국전쟁 발발 후 1쩌년 7 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완도경찰은 관내 각 지서별로 국민보 도연맹원이 포함된 다수의 사람을 예비검속하여 각 지서 및 지서 인근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 가 완도경찰서로 이송한 후 목포시 주둔 해군목포기지사령부에 인계하였다. 해군목포기지사령 부 군언과 경찰은 1950년 7월 17일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목포시 인근 바벼 1서 희생시켰다 :(1 차 희생). 아울러 완도경찰은 1950년 7월 23일 경 각 지서 및 지서 인근 창고 등에 구금 중인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된 사람들을 완도군 관내 바대~l서 희생시켰다:(2차 희생). 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이계혁(마3621호)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함평 · 해남 · 완도군 주민 248명r확얀 245명r /추정, 3명)이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살해된 사실을 확언하였다. - 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