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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r 행복추구권y 제11조 평등권. 침해의원언 1950. 11. 부터 1951. 3. 사이 국군에 의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l 해보면y 나산면 각지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y 호적정정, 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 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 법명칭 :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 발의자 : 이낙연 국회의원. - 찬성자 : 한화갑외 30명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이용삼) 제 13호 - 설명회 : 8.18 16:00부터 17:00상임위에서 제안설명.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이낙연의원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함평사건이라 함은 1950. 12. 6.부터 1951. 1. 14.사이에 전남 함평군에 서 공비토벌중 500여명의 주민이 살해되고 1450여채의 가옥이 소실하게 된 사건을 발함. 정부는 함평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 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함평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며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제 1조(목적) 이 법은 함평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 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 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