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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민변소속 변호사 16명(법무법인;9. 한결;2. 치평 ;5) - 참여유족 : 정근욱외 40명(비용은 유족1인당 일십만원 부담) 헌법소원 섬판청구서 청구언 별지 제1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y 최병모/ 이석태y 김형태y 조용환y 김기중y 도재형y 진선미y 이정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7층(135-080)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y 백승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4의 1 우서빌딩 4, 5층 3. 변호사 강금실r 이병기y 이은우r 황승화/ 배성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 12 다봉타워빌딩 10층 피청구인 국회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1950. 11. 부터 1951. 3. 사이 국군에 의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y 해보 면y 나산면 각지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진 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호적정정r 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