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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았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희생자들의 신원이 어느 정도 확언 가능하고 전쟁 당시 군경의 민간 인 불법 살해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권력에 의한 전시 좌익 혐의X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살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역 사를 바로잡는 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구금과 대규모 집단희생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경 등 국기권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원형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이후 인민권l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중요성이 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윌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4.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자 수와 신원 예비겸속과 희생 경위f 가해 주체y 가해의 지휘 · 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그l자 하였다. 묘조사방법 조사는 신청인조샤 참고인조샤 자료조사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 규명과제 중 희생경위/ 희생규모 및 희생자 신원 등은 각 시 · 군 단위별로 조사하였다. 신청기간 경과 후 에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한 경우와 조사과정 중 희생자로 드러난 경우는 희생규모와 사 건 현황을 파익L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가자료조사 1) 경찰자료 0 전라남도 함평 · 해남 · 완도경찰서 『경찰기본대장』 / 「경찰연혁사」 - 한국전쟁 발발 후 각 경찰의 전투과정/ 후퇴과정/ 수복 후 상황 등은 살필 수 있으나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