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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및 조사개요 1. 신청사건개요 전라남도 함평 · 해남 · 완도군 주민 200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해} 관내경찰이 진실규명 대 상지들을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랜l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 한 후 1950 년 7월 경 관내에서 학살했다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i진실화해위원화)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저1127차 전원위원회(2CXXJ.1α10.)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의결을 하고 그 이후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I갱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7.213.)에서 조사 개시를의결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 · 해남 · 완도군」으로 분류된 것은 총 217건1)으로 그 현황은 각 군별 신청사건 개요 표와 같다. 2 조사대상 이 결정서의 사건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함평 · 해남 · 완도군이다. 이 사건의 조사대상은 이 지역 민간언들 중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경 국민 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로 의심받아 예비검속 된 이후 희생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조사의 근거와목적 국민보도연맹은 19앵년 4월 20일 창립된 이후 이듬해 3월경까지 각 지역의 지부가 조직되 었던 전국 규모의 조직이었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 군 후퇴기에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것으 로 알려진 전국규모의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 고 살해에 관한 명령이 중%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졌으며 한강 이남의 전쾌1서 매우 유사한 1) 총 217건 중 희생장소에서 총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으로 앓다가 최근 몇 년 전 사망한 함평군 주민 정만원다4695호) 는 진실규명 대상에 해멍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강6건이다 정만윈다 4695호)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