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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청 【사 건】 다3621호 외 강5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 • 해남 • 완도군」 I신청인】 이계행 외 M 명 【결정일】 2009.8.25. 【주 문l 다3621호 외 211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 · 해남 • 완도군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I으로 결정 한다. 다 1052호 외 3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기능 하므로 i진실규명불능r으로 결정 한다. 【이 유 I -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