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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태 등이고l 추정의 경우는 정동수/ 하OO(이상 남면 다산리 사건), 문상열y 문상열 의 처y 문상열의 자녀/ 문성열/ 문성열의 처I 문성열의 딸/ 문성열의 아들 2명f 문성열의 처남y 문성열의 처남댁(이상 남면 유마리 사건), 정형주(도암면 벽지리 봉동마을 사건), 문개똥/ 조갑현(이상 동면 마산리 사건) 등이다. 4) 영광지역의 희생사실 추정자는 김성수의 누나/ 문길선y 양관성l 장동섭(이상 묘량 면 연암리 사건) 등이다. 라. 희생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부상당하고 생존한 자로y 담양지역에서 는 김막동(金莫|司), 김석규/ 김용섭(金容燮), 김천희(金千熙), 김판기y 유동호(劉東浩), 정 용호/ 최황규 등이 있고 장성지역에서는 송만조(宋萬31s • 다-993), 지귀례(池貴禮 · 다 -3075), 김병곤 등이 있으며 화순지역에서는 김석용(金錫龍), 형병열(冊炳烈 · 이상 다 -8151), 형정례(冊正禮 • 다-8153), 김종백/ 김일균의 모(강씨 · 이상 다-10581), 박병윤/ 정 대섭 (T大燮), 진동계y 하동완y 형성열 등이 있고 함평지역에서는 박희관(다-1239)이 있 다. 마. 이 사건은 국군 제11사단 20연대 1 . 2 . 3대대와 9연대 2대대가 전남 북서부 지 역 중의 담양 · 장성 · 화순 · 영광 · 함평 등 지역을 수복하고 또 해당지역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으로 의심되거나 혹은 빨치산에게 협력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적법 절차 없이 무차별 사살하여 다수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바. 사건 당시가 전시였다고 하더라도r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 무저항 상 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임의 박탈이 금지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 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심지어 엄산부와 장애인 그리고 젖먹이 아이까지 살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이며 명 백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