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page

의 없음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더 이상의 확인절차 없이 다른 혐의자 들과 함께 총살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록 전시 계엄하라고 하더라도l 비교전상태에서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 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불법 명령을 수행한 부대원들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를 명령한 지휘관에게도 있으며y 나아가 이들을 관리 · 감독해야 할 국가에게도 귀속된다. 특히 국군 제11사단은 초기부터 1950 년 10월 30일~11월 7일경까지 미군 제9군단에서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58끼 1950년 10 월경 담양 · 장성 · 영광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미군 및 유엔군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8끼 주] 28 참조. -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