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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해의 위법성 여부와 책임소재 이 사건은 국군이 빨치산토벌을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으로/ 비록 당시가 전시계염 하에서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583) 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JI (1948년)을 비롯한 국내법령y 미군정 법령584) 등이 발효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y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무고한 양민/이었으며I 전시상황에 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비록 사건 당시 일부 주민이나 피난민들이 수복작 전 지역에 있어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전상 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살해한 행위585)는 헌법에 보 장된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 로 불법이다. 특히 설제로 적에게 도움을 준 자라고 하더라도 「국방경비법」 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실체적 ·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희생자들에게는 이런 규정들조차도 적용되지 않았다.586) 이 사건 중에서 국군이 부역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사건이 담양읍 추 성경기장에서 부역혐의자들을 공개처형한 사건인데l 이 경우도 비록 3명의 무 혐의자 가 석방되기는 했지만 희생자들의 조사 과정에 고문과 강압이 있었고I 정식 재판도 없 이 공개처형 되었다. 심지어 화순읍 다지리에서 살해된 이승란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혐 583) í.대한민국헌법J (1948넨 제엉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84)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령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로서y 미군정청이 불법적으로 인권 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부령으로 제정하였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0 제7조 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Ä}는 불합리한 지체가 없이 재판을 받을 것이며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될 권리가 있다. 잔혹하고 비상한 형벌은 이를 가하지 못하며 종류를 막론하고 고문이나 강박에 의하여 유도된 고백은 범인의 재판이나 그 밖에 어떠한 법적 수속에도 이를 사용치 못한다. 585)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586) 1대대 4중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조병형은 섬지어 실제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은 포로수용소로 이관시키고 남 쪽 출신의 의용군이나 빨치산은 즉결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는데(참고인 조병형 통화보고서 2008.11.14), 이는 당시 11사단이 민간인에 대해 전혀 법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 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