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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진술도 없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지만 참고인들이 사건 당시에 목격자로부터 직 접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경우에는 I확인f으로 판단하였다. 제적부나 족보의 기재사항은 사망연월일과 관계없이 희생자의 실존여부 및 사망사실 기재여부만을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하였다.565) 신청서 상에 명기된 진실규명대상자 총수는 201명이었으나 신청인 • 참고인의 진술 과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집계된 전체 희생자 수는 172명이었고,566) 그 중 사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가 158명r 추정되는 희생자가 14명이었다. 또한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조 사과정에서 파악된 희생자는 총 119명이었는데/ 그 중 사망사실이 확인된 희생자는 77 명/ 추정되는 희생자는 42명이었다.56끼 그리고 부상자는 신청 · 미신청을 합쳐 모두 22 명이었는데ß68) 그 중 부상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18명이었다. 희생자 명단과 부상자 명단은 <표 5>, <표 6>, <표 7>과 같다. 865 ;ζ 석근 (趙錫根) 4 5 김분옥 2269 6 2270 7 2271 <표 5> 희생자 명단 남 I 42 I 농민 I 0 0 。 I 확인 남 I 32 I 농민 0 。 확인 |대덕변 .Q_λl:;:rl 확인 lιι 『 0 남 I 20 I 농민 。 0 0 남 I 37 I 상업 I 0 0 。 I 확인 남 I 28 I 농민 。 챈 랙 무’ 더「 인 -인 확 -확 。 0 남 I 48 I 농민 。 0 。 남 I 27 I 농민 。 확인 0 0 565) 희생자들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랐는데f 이는 한국전쟁 당시 읍면사무소가 소각되면서 관련 기록이 함께 소설되어 재작성 되었고/ 또 군경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숨 기려 하였거나y 신고 시점과 가까운 임의의 날짜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족보의 경우 대부 분 실제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566) 3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서 상의 진실규명대상자 중에 부상자와 경찰에 의한 희생자 그리고 군경을 피해 엽산한 후 행방불명된 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56꺼 미 신청 희생자들 중 유족을 찾을 수 없고 참고인들의 전문만 있는 경우 l추정l으로 판단하였다. 568) 부상자 중 신청된 경우는 7명이었고y 미신청인이 16명이었다.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