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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밤이면 마을 주변의 월봉산에 있던 공비들이 내려와 물건을 요구하고I 낮에는 경찰이 와서 공비에게 협조한 사람을 찾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전 군인들 30여 명이 마을에 몰려와 동네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J간첩과 여자 2명 이 지나갔는데 그걸 보았느냐l고 물어/ /보지 못했다’고 하자 임동재와 임공순을 구 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군인들은 향교방향으로 가버렸는데/ 당시 엄공순561)은 설맞아서 오래 살았지만 남편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1951년 음력 4월 그뭄(양력 6 월 4일)에 결국 사망했습니다."562) 참고인 황문길(당시 9세) 역시 사건을 목격한 어머니(정양례y 당시 29세)로부터 “군 인들이 인민군을 도우려 한다며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는데y 특히 임동재씨는 총으 로도 맞는 등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563) 신청인과 참고인들 모두 정확한 사건 발생일자는 기억하지 못했으나 “구타를 당하 고 몇 달 지나 그 해 음력 4월에 돌아가셨다"564)는 진술에 근거하면 엄동재(당시 33세) 는 1951년 초에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사건발생일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해주체 역시 구체적으로 20연대 몇 대대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 수 1) 희생자 명단 희생사실에 대한 확인과 추정은 A 목격자 진술 A시신 수습 A참고인 전문 A제적 부 · 족보 확인 등의 4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중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시신을 수습한 경우는 i확인l으로 판단하였고y 참고인의 전문만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 없거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는 /추정Y으로 판단하였다. 또 연행은 되었으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y 연행사실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목격자를 통 해 연행사실을 전해들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으면 /추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목 561) 임공순은 2000년도에 사망하였다.(신청인 임병식 진술조서 2007.10.27.) 562) 참고인 주맹순 진술조서(2007.10.27.) 563) 참고인 황문길 통화보고서(2009.1.31.) 564) 참고인 주맹순 진술조서(2007.10.27.) -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