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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 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r에 포함된다고 보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희생이유/ 사건배경과 가해주체/ 가해의 지휘 • 명령체 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규명 과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의 실재 여부y 구체적인 희생경위를 규명하는 한편y 희 생자 수와 신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군이 비교전 상태에서 민간인을 불법적 으로 살해한 것인지 혹은 인민군이나 빨치산과의 교전과정에서 희생된 것인지 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한 불법 적인 민간인희생사건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5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12일까지 이 사건의 신청인 103명을 조사하였다. 신청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y 발생일자y 희생자 수/ 희생이유r 가해부대/ 시신수습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진술 요지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