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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 신청 인 전계 영(다-237호) 외 102명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시기 전라남도 담 양 · 장성 · 화순 • 영광 · 함평 일원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J광주 · 전남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 건'(2007년 2월 28일)과 /광주 • 전남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2007년 2월 28일) 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1)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건은 총 112건이나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중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2건(각하)과 목격자/ 사건경위가 불명확한 1건(불능)을 제외한 109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신청사건 수는 총 109건이며/ 중복된 신청인을 제외하면 신청인은 103명이다.2) 신청서 접수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 1) 조사대상 사건 중 7건은 l함평11사단사건'(2006년 4월 25일)으로 조사개시 되었던 사건이다. 2) 2008년 하반기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서를 의결한 국군 제11사단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전라 남도 지역에서 I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 불갑산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함평 11사단 사건 ·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l 등 4건이 있었고/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1고창 11사단 사건 · 남원 민간인 희생 사건 ·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I 등 3건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지역을 제외한 전라남도 담양 · 장성 · 화순 • 영광의 국군 제11사단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I 함평의 경우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사건 일부만 함께 조사하였다.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