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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 건l 다-237 외 108건/ 전남지역(담양 · 장성 · 화순 · 영광) 11사단 사건 【신청인】 전계영 외 102명 【결정일】 2009. 3. 16.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i진실규명I으로 결정 한다. 【이 유】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