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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및 중포중대/ 대전차 중포중대y 수색소대 군인과 영광경찰서 경찰이다. 가해부대의 지휘계통은 2 대대장/ 20연대장/ 11사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해 경찰의 지휘계통은 불갑지서 · 묘량지서 · 삼학출장소/ 영광경찰서 등으로 이어진다. 바. 이 사건은 국군의 J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 직후 국군과 경찰이 피난 중인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 진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2. 권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를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지른 민간인 희생사 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희생자의 워령사업I 유해 발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이 된 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 미암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 중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 역에 대한 유해 발굴사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몇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 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