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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 당일 혹은 사건 후에 신광지서로 연행되었던 주민은 신광지서에 보름정도 수용213)되거나 광주로 이송되어 군인들이 제공해주는 주먹밥을 먹 고 있다가 장성경찰서로 인계된 경우y21쩌 신광지서에서 3개월 정도 았다가 마을로 돌아온 경우215) 등은 있었지만 가족이 신광지서에서 살해되었다는 진 술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사건 당시 함평경찰서 월야지서 토벌대장 오정인은 “그날 현 장에서 피난민을 연행할 때 신광지서나 불갑지서/ 묘량지서로 연행하는 과정 에서 연행자를 구분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임의적으로 인근 지서에 연행하였 다”고 진술하였다.216) 사건 발생 당시는 전시r 특히 교전 직후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 지는 못하였다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 는 법 원칙이 있었고21η 『제헌헌법』 과 『미군정법령 J I IF대한민국 법령』 및 『국제인도법』 등이 발효되고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을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만약 희생자가 이적 행위자였다고 할지라도 『국방경비법』 이니 í비상사 태 하의 탬죄 처탤에 편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 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실체적 ·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 련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희생자가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적에게 가담한 사실 이 명백하지 않거나 적으로 간주될 만큼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무장 민간인의 살해행위가 작전 중의 필요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합리적 연관성 이 없는 불법 행위이다. 213) “용천사 부근에서 연행된 동생은 보름 정도 신광 경찰고지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n 신 청인 김석주 진술조서 (2008.8.19.) 214) 신청인 김재수 진술조서 (2008.7.10.) 215) 신청인 김권섭 진술조서 (2008.7.10.) 216) 참고인 오정 인 진술녹취 (2008.9.22.) 217) IJ제헌헌법J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한다. -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