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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남경찰국장}03) 영광경찰서장도 1951년 2월 25일 영광경찰서 불갑 지서장y 묘량지서장과 삼학출장소장도 소속 경찰이 교전이 끝난 상황에서 단 지 빨치산 협조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피난민을 15세 이상 분류기 준으로 살해하도록 한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가혜의 위법성과 책임소재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후 피난민이 국군에 게 현장에서 총살되거나 언근 지서로 연행 후 경찰이 총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사건 당시 제20연대 직할대 와 2대대 사병/ 그리고 함평지역 근무 경찰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당시 제20연대 수색소대장 유삼률은/ 빨치산 토벌작전은 인정하면서도 피 난민 살해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204) 유삼률은 “적이 공격을 하기 전에 는 먼저 공격하지 말고 빨치산 또는 피난민을 유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수색소대원으로 유삼률의 연락병이었던 참고인 김정부도 빨 처산과 교전 사설혜 대해서는 부연하였다_2(J5} 한편 국군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 당시 불갑산 용천사 주 변에 았던 피난민의 숫자에 대하여 당시 함평경찰서 월야지서 경찰 토벌대 장이었던 참고인 오정인은 11불갑산 일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산 고랑이 하얄게 보였고 이들 중에는 일반인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다.206) 또 영광경찰서 전투경찰이었던 김규영은 불갑산 빨치산 토벌작전 당시 발 203) 사건 당시 전남경찰국 국장은 심형택 경무관이었다. 204) “작전 전날인 1951년 2월 19일 연대장은 불갑산 아래 양쪽에 5명씩 매복하고 있다가 총격을 가하지 말고 아래로 유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작전은 /기도비닉을 유지하면서 사 살명령은 내리지 말고 공포탄을 쏘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 생포하라f고 하였기 때문 에/ 사살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적으로서 아군에게 위협을 하였다면r 할 수 없이 총격하 였지만 지시내용이 생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인 유삼률 진술녹취 (2008.10.9.) 205) “작전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총격은 총소리가 몇 방 들린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총소 리가 나니 응사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그런 비무장 몇몇 사 람을 발견하여 데리고 하산한 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인을 총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김정부 통화보고(2008.11.13.) 206) 참고인 오정인 진술녹취 (2008.9.22.)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