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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 삼촌 12008.9.2. 부 12008.9.1. 1951년 2월 18일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에서 국군에게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측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2008년 9월 3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조 사하였는데14)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신청인 측 참고인 진술 71 _ ..... 11..?- 1 1징깨::1 15세 12008. 9. 3. (신청앤 · 토벌작전이 있다는 것은 2, 3일 전에 알았고/ 낌}을쇄셔 내려가려편 빨치산 몰래 가야 했음. I _, À- I • 동틀 무렵 신광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음. 굉주|진술| | | · 피난민은 처음에는 광암리 운암 뒤로 밀렸고 시청|조서| ”국군이 오후 2시경 용천사 뒤를 점령하였읍. · 오후 3~4시경 산내리 산안마을 쪽으로 몰렸 난민 I _, À- I • 부모님/ 형A/ 조차 등이 삼학출장소로 자수 영광 |진술|; 」 ’ 2 1김남식 I 23세 I 2008.9.25. I 디랴 | 1셔 '"Õ}러 갔τ데 시산재에서 경찰이 총살하였음 . ..u.. -6 I ::J_치 1. 시산재에서 돌아가신 분은 30여 명엄. 9)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형태는 진술조서/ 진술녹취(진술녹음), 면담보고(면담조서), 통화보 고 등으로 구분하였다. 진술조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 칙」 제17호y 제18호의 서식(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 다. 진술녹취는 동 규칙 제19호 서식(녹음 · 녹화 동의서)을 작성한 후 녹화 또는 녹음된 음성을 글로 바꾼 문서이다. 면담보고는 조사관이 진술인의 녹음 · 녹화 동의서 작성 없 이 면담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 문서이다. 통 화보고는 조사관이 참고인의 전화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10) 문만섭은 신청인이며 1951년 2월 20일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에서 총상을 입었다. 11) 박영순은 2007년 2월 7일 사망하여 처 나정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12) 이건한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어서 당숙 이문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13) 윤순병은 언어장애가 있어 참고인 윤기병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14) 참고인 조사는 이 사건이 교전 후 피난지에서 피난민들이 국군의 총격에 미리는 상황에 서 벌어진 사건이라 사건의 성격상 참고인을 탐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