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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서 발생 한 사건과 2월 25일 영광군 불갑면y 묘량면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박종오 등은 1951년 1월 29일 빨치산이 “군경이 작전을 들어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불갑산으로 피난을 가자”고 하여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 부근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2월 20일 오후 국군에게 살해되었다. 또 김재임 등은 불갑산 아래인 해보면 광암리 주민들은 경찰의 소개병령 에 노령r 출산 등의 사유로 피난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2월 20일 오 후 교전 후 국군에체, 나산면 주민 이공법 등은 빨치산에, 익하여 보급부대원 으로 용천사 인근으로 끌려갔다가 교전 후 대각리 오두치 등에서 국군에게 살해되었다. 2) 문대자 등은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이 끝난 현장에서 군경에게 잡혀 영 광경찰서 불갑지서와 삼학출장소로 연행되어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3) 정일성 등은 미수복 지역 주민으로서 2월 20일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에 피난을 갔다가 교전이 끝나고 경찰에 연행되거나 자수하러 갔는데, 15세 이상은 선별하여 2월 25일 불갑면 옴팍골과 묘량면 시산재와 흘루개재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 7) 박종오의 처 김 00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8) 김정례는 제적부상 김원섭(남)으로 기재되었지만/ 신청인 김권섭과 참고인 박봉옥은/ 김원 섭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정례가 룹갑산에서 시-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