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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채반 법률의 관련 조향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하기를 권고한다. 2) 제적부 · 가족관계둥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얼자가 오기 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 지만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았었다. 희생자의 제적부를 확인하여 멸실 된 경우 복원해야 한다. 3) 역사기록의 수정 및 둥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 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4) 평화언권교육의 강화 진실화해위원회는 군 · 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274 -